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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03:12 게임이야기

한국인 중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모든 '유저주도 한국어 패치'는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유저주도 한국어 패치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풀어감에 있어서 일단 용어정리? 를 합시다. 왜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 이건 한국어패치의 위법성을 따질 때 적용되는 법은 '저작권법'이며 저작권법은 '친고죄'가 성립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는 쉽게 말하면 '피해를 받은 쪽이 고소를 해야 그때부터 위법인지를 따지는 죄'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유저주도 한국어패치가 위법인지를 따지려면 해당 게임에 관련된 업체 등이 고소를 진행해야 그때부터 위법성을 다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전에는 '위법인지 아닌지 아직 정의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건 '합법' 또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저주도 한국어패치는 위법행위가 아니다'라고 착각하면 안됍니다. 언제든 법에 저촉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고소가 들어간다면 말입니다.

 

 

*콘솔 게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유저주도 한국어패치가 왜 불법성을 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면이 많습니다. 아니면 대충 뇌피셜이나 카더라로 헛소리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크게 두가지, 콘솔과 PC로 나누어서 따져보겠습니다.

 

콘솔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저가 기기의 내용물에 개입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콘솔게임에 한국어패치를 한다? 이러면 커펌을 해야만 그 기본조건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커스텀펌웨어가 불법이니까 콘솔 한국어 패치도 불법인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커스텀펌웨어 자체는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외죠? 언젠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따로 썰을 풀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튼 커스텀 펌웨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부터가 대체 불법인건가? 라는것입니다. 이건 한국어패치가 제작되는 과정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 패치는 크게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1. 로컬라이징 데이터 추출(언어, 그래픽 등)

2. 번역

3. 번역된 로컬라이징 데이터(이른바 한국어패치)를 다시 설치

 

여기서 어디부터 위법행위에 해당될까요? 정답은 1부터 이미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콘솔게임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접근 할 수 없도록 '암호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추출을 위해서는 이 암호화를 깨야하는 과정(복호화)가 무조건 선행되어야하죠. 그러나 저작권법에서는 암호화 되어있는 저작물의 암호화를 해제하려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다 따질 필요도 없이 시작부터 바로 위법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는 배포 뿐만 아니라 복호화 행위 자체, 그리고 그러한 복호화가 되어있는 것을 보유 및 이용하는 것도 모두 위법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리적 이용이냐 아니냐, 배포를 했냐 하지 않았느냐는 무관합니다. 그걸로 돈 안 벌었다고, 배포 안했다고 위법하지 않은게 아니예요.

 

 

*PC 게임의 경우

콘솔의 경우는 아주 쉽게 '위법하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과연 PC는 어떨까요? PC의 경우는 콘솔의 경우와는 다르게 '어떨 때 불법인가?'를 말하는 것이 좀 더 설명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콘솔의 경우 데이터 추출을 위한 과정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위법한 행위가 되지만, PC의 경우 쉽게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호화과정에서 일반적인 복호화가 아닌 약간 특별한 복호화과정이 필요하다면 여기서부터는 위법성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제작사에서 일반적으로는 풀 수 없도록 잠가놓았는데 그걸 푸는 행위가 저작권법의 복호화 관련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여차저차해서 복호화까지는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추출해냈다고 합시다. 그럼 이른바 '통 크게 양보해서' 번역행위까지는 위법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저작권법내에서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역과정 자체가 위법성을 띄는 경우도 많아요. '배포 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포. 이건 백퍼 위법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위법하지 않은 사용에 있어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포가 된다면 더이상 사적이용이 아니게 되죠. 공공이용을 위한 배포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야 우리가 돈도 안 받고 한국어패치 만들어주는데 니들은 한국어화도 안하고 게임 파니까 오히려 개이득 아니냐?" 라며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는 게임사의 이득인 것처럼 보여도 마치 당구의 쓰리쿠션 처럼 단순하게 생각치도 못한 부분에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의 유통과정에서 현재 또는 미래에 있어 잠재적 손해를 끼친다거나 하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는거죠.

 

결국 쉽게 요약하면 PC게임의 한국어패치라고 해서 콘솔과는 달리 위법하지 않게 용인되는 그런 구석은 아니라는겁니다.

 

 

* 야 그래서 뭐 어쩌란건데

 

결국은 '그래서 어쩌란거냐'. '그럼 한국어패치 이제 다들 만들지 말라는거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적법한 길이긴 합니다만, 현실에서는 약간 다른 형세를 띄고 있죠. 많은 게임회사, 게임 퍼블리셔들이 유저들의 한국어화를 막는 움직임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에 저촉 될 수 있는 만큼 나대서는 안돼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크게 위법하지 않는 한은 뭐 앞으로도 대부분은 용인되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꺼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자각하자'라는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자각이 없이, 또는 착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앞으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처럼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위법한지 아닌지 자각을 못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충분히 위법함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도로에서 개나소나 칼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법이예요 위법.

 

다만 저도 게이머이기에 이런 글을 작성할 때는 항상 게이머의 입장을 이해하는 선에서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한국어패치 이용합시다. 건방지게 나대지말고요. 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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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작권법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국가법령센터의 저작권법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저작권법

 

www.law.go.kr

 

게임관련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철우 변호사의 한글패치 관련 인터뷰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kr.bignox.com/blog/noxplay1696557618i7bNOeCmnuqjtJFGds5M9/

 

저작권법과 유저 한글패치 – 녹스

1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글로벌 게임 업계에서 변방에 불과했다. 당연히 한국어 자막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퍼스트 파티거나 나름대로 인기 있는 시리즈 정도만이 한국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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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별빛사랑